공정거래위원회가 영창악기와 삼익악기의 결합을 불허한 데 이어 영창악기가 21일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영창악기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영창악기는 외환은행에 돌아온 4억6천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영창악기의 경영권을 인수한 삼익악기는 "내수침체로 인한 매출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돼 부도를 맞게 됐다"며 "조만간 인천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의부도설과 관련 삼익악기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자금상환을 하지 못해 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이를 일축했다.
영창악기는 이날 최종 부도처리되고 전 대표가 현 이사진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허결정 이후 경영권 분쟁까지 겪고 있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영창악기 창업주의 장남인 김재룡 전 대표는 삼익악기에서 파견된 이영호 대표이사 등 이사 5명에 대해 공정위 결정에 따라 새로운 이사진이 선임될때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0일 제기했으며 다음달 4일 이와 관련해 법원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삼익악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삼익악기가 영창악기 지분을 팔 경우를 염두에 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영창악기의 경영권을 인수한 삼익악기에 대해 "두 기업의 결합은사실상 독점에 해당된다"며 삼익악기와 계열사인 삼송공업㈜이 취득한 영창악기 지분을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삼익악기는 "공정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공정위에 이의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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