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2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 대형 가방에 들어가도록 한 뒤 20여분간 끌고간 혐의로 이모(31.경남 마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ㅅ(34.대구 달서구 진천동)씨가 그만 만나자는데 앙심을 품고 21일 오후 1시30분쯤 ㅅ씨의 집에서 흉기를 들이댄 뒤 테이프로 입을 가리고 가로 60㎝ 세로 1m 크기의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
이씨는 이 가방을 집 밖으로 끌고나와 길을 가다가 가방안에서 비명소리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고.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