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을 법적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계기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고층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소음 등 문제 제기는 예전에도 적지않았지만 일조권의 보조 역할을 하던 조망권도 이제는 독립적인 생활 민원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궁전맨션' 주민 100여명은 20일 오전 수성구청을 방문, 궁전맨션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고층 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반대하며 5시간동안 구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주민들은 이미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ㅇ아파트로 인해 소음과 교통불편 등은 물론 조망권 침해도 예상되는데 동편에 또다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 피해가 한층 심각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ㅇ아파트단지가 24층 높이인데다 향후 20여층 높이의 아파트단지가 궁전맨션과 범어공원 사이에 또다시 들어서면 궁전맨션은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여 조망권을 완전히 잃게된다는 것.
주민들은 "ㅇ아파트단지만 해도 2006년 완공되면 범어공원, 범어산, 수성구민운동장 등 주변의 좋은 경관이 다 가려지게 된다"며 "층수를 궁전맨션과 같은 높이인 15층 이하로 조정하고, 주변 교통여건을 시정해 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또 한 업체가 궁전맨션 옆에 신축하려는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청이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조망권 침해 문제는 건축법상 아직 인정되지않고 있어 구청에서 쉽게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교통불편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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