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영지)약사 외 조제 철저 차단을

의약분업으로 유명 개인병원 및 병원 밀집지역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받으려는 환자들로 항상 붐비고 있다.

그래서 이들 약국은 보통 처방전 기록데이터를 전산입력하기 위해 약사 외에 전산입력 종사자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일부 전산입력원이 조제실에 수시로 출입하며 의약품 조제 및 판매와 보조를 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약사 외에는 누구도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3조(약사의 자격과 면허), 제21조(의약품의 조제),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전산입력원이 약사와 구분되지 않는 복장으로 조제, 판매, 보조를 하는 것도 위법이지만 이들은 단정하지 못한 복장에다 손톱 색조제(매니큐어), 컴퓨터 작업 등으로 각종 세균의 오염에 노출빈도가 높다.

약국은 위생을 최우선으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고 약사 외 조제실 출입시 위생에 대한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다.

관계기관은 약국 종사자의 복장, 조제실 환경 및 출입통제, 조제 시 위생장갑 착용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의약품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최영지(대구시 감삼동)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