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구지역본부는 내년 말까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사업전망이 있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고용창출기업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원대상기업은 신규고용 확대 기업, 문화·관광·레저산업 기업, 정부가 지정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및 대상품목'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 사업장을 외국에서 국내로 이전한 기업 등이다.
지원금액은 운전자금의 경우 '고용창출기업평가표'상 평점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되고, 시설자금은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가능하다.
석민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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