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식재해보험 2007년 신설

양식시설 4년간 10% 감축

해양수산부는 수산보조금 철폐 등 WTO-DDA(도하개발 아젠다) 협상 타결을 앞두고 국내 양식어업의 구조조정을 200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경쟁력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2008년까지 1조1천억원을 들여 구조개편, 기술개발, 어장환경 개선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을 위해 앞으로 4년간 전체 양식시설의 10%를 감축하고 김.미역.어류 등 과잉 생산품목은 신규 면허를 동결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참치.고등어 등 어종에 대한 양식을 집중 보급키로 했다.

또 현재 신고제인 육상어류 양식장을 허가제로 전환해 무분별한 난립을 억제하고, 무면허 및 초과시설 등 불법 양식장 근절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것. 이와 함께 자원회복을 위해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는 경영비용이 증가한 만큼 지원해 주는 '배합사료 직불제'가 도입된다.

특히 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해 해상 가두리양식장의 유료낚시터 전환을 허용하고, 자연 재해를 입는 경우 소득보전을 할 수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2007년부터 신설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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