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有權者는 엄벌, 政治人은 봐주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한다는 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검찰의 대선(大選) 자금 수사 의지가 법원에 의해 거의 물거품이 되고 있다.

최근 항소심인 고법이 대선 자금 관련 여.야 정치인들에 내린 주요 판결 내용을 보면 그렇다.

노무현 후보 측의 안희정씨는 5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거둔 혐의로 1심에선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1년으로 대폭 깎였다.

이 때문에 작년 12월에 구속됐지만 곧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회창 후보 측의 최돈웅 전 의원도 580억원(공모)을 거뒀으나 1심의 3년 징역형이 항소심에선 역시 1년으로 줄어들었다.

그뿐 아니라 관련 15명의 여.야 의원들 중 항소심에선 거의 절반으로 형량이 감경된 데다 일부는 석방됐거나 아예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검찰이 명예를 걸고 수사한 걸 법원에서 그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결론내 어느 국민들이 수긍하겠는가. 정치인 판결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면서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한 법원이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 혁명으로 정치풍토를 개혁하겠다는 취지로 대구시 선관위가 유권자 10명이 얻어먹은 식사비 3만8천400원의 50배인 192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것과 비교할 때 법원의 정치인 처벌 형량은 거의 '무죄'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가볍다.

물론 정치자금법의 최고 형량이 3년이고 시효도 3년이라 김한길 의원처럼 1억원을 받고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바로 법의 맹점이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만은 이런 국민여론을 감안, 당초의 엄벌 취지를 살려주기를 당부한다.

또 정치권도 진정 정치개혁의 뜻이 있다면 정치자금법의 최고형을 최소한 의원 임기인 4년 이상으로 바꾸는 등의 실질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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