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이르면 연내에 법률이 정하는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法定)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면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조달할 수 있고 호텔 등 국제회의 기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부기금 융자도 가능해,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컨벤션산업에서 대구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지난 21일 문화관광부에서 열린 '국제회의산업 육성위원회' 회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내에는 대구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법률상 국제회의도시 지정 자격(컨벤션센터를 갖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이 되는 전국 4개 도시(대구·서울·부산·제주) 전부 또는 일부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키로 하고 지정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21일 열린 '국제회의산업 육성위원회'도 지정 절차 가운데 하나로 문화관광부는 이르면 연내에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구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제회의 유치 사단법인인 컨벤션뷰로를 운영 중이어서 문화관광부가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달 문화관광부 국제관광과 사무관은 "대구시 및 대구컨벤션뷰로가 활발한 국제회의유치사업을 펴면서 최근 대구의 회의산업이 큰 발전을 이뤘다"며 "대구의 이러한 활동성과가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큰 장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문화관광부는 법정 요건이 되는 대구 등 전국 4개 도시로부터 조만간 지정 신청을 받은 뒤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위원장 문화관광부 차관) 심사를 거쳐 지정도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에는 김범일 대구시 정무부시장 등 대구와 부산, 제주의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다 법률에도 지방균형발전차원에서 지정도시를 선택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어 대구를 포함한 지방 3개 도시는 일단 '지정 안정권'에 든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국제회의도시 지정이 이뤄지면 국제회의 유치 전담조직 운영 및 개최지원업무 등에 국비가 지원되고 회의시설 간접인프라가 되는 호텔 건설 및 개보수 사업 등에서도 정부 기금을 빌릴 수 있어 대구의 회의산업 육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광부는 이와 관련, 내년 예산에 33억원을 이미 반영해놨다.
한편 대구컨벤션뷰로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지난 2002년 13회(참가자 3천217명)의 국제회의가 열린 것을 비롯, 지난해 25회(1만233명), 올해에는 이 달 현재 이미 25회(3만3천187명)의 국제회의가 개최돼 2년 만에 국제회의 개최건수가 2배나 늘었다.
내년에도 33회의 국제회의가 예정돼 3만4천여명이 대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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