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하는이자율을 연 4.2%에서 3.6%로 변경, 지난 7월 1일 이후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소폭 내려 임대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보증금 5억원, 월세 200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한 사업자는 3개월 단위로 부과되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종전까지는 3개월 임대료 600만원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29만원 등 1천129만원이 과세표준이었으나 앞으로는 과표가 1천54 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연간 부가세는 일반과세자가 30만원, 간이과세자가 9만원가량 줄어들고 소득세는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72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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