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국 첫 지자체 특별신용보증

대구시는 성장 유망한 기업이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권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 다음달부터 대구시의 신용보증을 통해 영세기업들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전국에서 지자체 보증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담보가 없거나 금융권으로부터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받아왔던 영세기업들이 대구시의 특별신용보증을 통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성장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담보력이 없더라도 기술력 심사를 통해서 보증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며 기업에 대한 실사를 거쳐 보증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실사는 가동 및 거래, 시설구조, 기술력(제품화 수준), 재무구조, 경쟁력, 수출력, 영업력, 경영계획 및 전략, 성장성 등의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대구시는 심사를 통해 특별신용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4억원까지 보증지원하며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의 1%. 보증기간은 거래은행과 협의, 1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업체는 매달 1일에서 7일까지 대구광역시 기업지원과로 신청,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된다.

053)429-2546.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