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일상감사가 허술한 데다 감사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비리 공직자에 대한 제재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공직사회의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에게 제출한 대구시와 경북도 등 143개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장 직선제 도입 이후 감사 부서 축소 등의 이유로 지자체의 자체 감사 경시 풍조가 만연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2002년 4월 영양교육청 소속 모 초등학교 지방기능직 공무원 7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200만~3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적발됐으나 경징계 처분(견책~감봉3개월)을 내린 데 그쳤고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도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 측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2년 공직기강확립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중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1년 10월 대구 달서구청 세무과 모 직원이 320만원의 금품을 받아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했지만 대구시 인사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것. 이와 함께 대구시와 동구청 등 7개 기관은 아예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일상감사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교육청 역시 지난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고교 신축공사 계약에 대해 감사를 소홀히 한 것을 포함, 13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또 2001년과 2002년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면서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받은 지방교육행정주사 18명에 대해 감점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 박 의원은 "지자체의 자체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만연된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을 뿌리 뽑기 위해 자체감사 기구 운영의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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