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노골적

지역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일상감사가 허술한 데다 감사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비리 공직자에 대한 제재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공직사회의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에게 제출한 대구시와 경북도 등 143개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장 직선제 도입 이후 감사 부서 축소 등의 이유로 지자체의 자체 감사 경시 풍조가 만연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2002년 4월 영양교육청 소속 모 초등학교 지방기능직 공무원 7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200만~3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적발됐으나 경징계 처분(견책~감봉3개월)을 내린 데 그쳤고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도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 측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2년 공직기강확립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중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1년 10월 대구 달서구청 세무과 모 직원이 320만원의 금품을 받아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했지만 대구시 인사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것. 이와 함께 대구시와 동구청 등 7개 기관은 아예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일상감사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교육청 역시 지난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고교 신축공사 계약에 대해 감사를 소홀히 한 것을 포함, 13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또 2001년과 2002년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면서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받은 지방교육행정주사 18명에 대해 감점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 박 의원은 "지자체의 자체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만연된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을 뿌리 뽑기 위해 자체감사 기구 운영의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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