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됐다.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을 포함하는 이 법에 따라 성매매 알선업주에게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10년 이내의 징역형을 가할 수 있게 됐다. 또 매춘 당사자도 형사입건, 최대 1년까지 구형할 수 있게 돼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데 이용돼 온 선불금을 없애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을 돕고 또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업주나 돈을 주고 성을 사는 남성들을 처벌해 성매매 확산 분위기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법을 시행해도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고 더 음성화될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네이버(naver) 여론 조사에서는 성매매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3.5%에 불과했고 성매매가 더 음성화될 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63.5%에 이르렀다.
▨공공연한 성매매 철퇴를
성을 금기시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성매매는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결과적으로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다. 성매매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자 국민권익 보호의 방편이다. 음성으로 몰래 이뤄지는 성매매까지 색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공공연히 돈으로 사고 파는 성은 문제다.(ga2003)
▨약자 대상은 살인행위
당연히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돈과 힘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 성매매를 하는 포주나 강제로 인신매매를 하는 범죄자, 돈을 미끼로 성을 즐기는 자들은 국가가 나서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zeropico)
▨풍선효과로 실효없어
이 법은 태양을 손으로 가리겠다는 발상이다. 국내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 해외로, 집창촌을 없애면 주택가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고려를 했나. 타이베이 집창촌을 철폐하니까 인근 소도시로 번져나가고 심지어 주택가로 흡수된 사례가 있다.(etranger75)
▨더 교묘화, 음성화 돼
성매매를 불법으로 해 버리면 성매매는 모두 지하로 숨어 더 음성화된다. 이렇게 되면 인신구속이나 착취가 더 많아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매매춘이 아니면 섹스는 불가능하다.(zerominj)
▨도덕재무장 운동이 효과
이 법의 맹점은 성매매에 참여한 윤락녀를 '피해자' 로 규정,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평성을 떠나 현실적으로 윤락녀들이 성매매를 그만 두고 일반 직장이나 다른 업종의 돈벌이에 나설 수 있겠나. 차차리 사회전반의 도덕 재무장 운동이 더 실효가 있을 것이다.(mboard)
▨제도권 흡수가 바람직
많은 선진국에서도 정상적인 매매춘을 허용하는 이유는 성매매를 제도권으로 끌여들여 더 많은 문제점을 줄이자는 취지다. 음성적, 불법적 매매춘은 착취와 인신구속의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게 합법적인 매매춘을 인정하는 것이다.(pagoda)
▨새 매매춘 방식 등장해
실효성이 있을까. 단속망을 피해 다양한 루트로 성매매가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물론 이전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개별적인 윤락행위가 더 교묘화되고 당사자들이 입을 맞출 경우 현실적으로 적발도 처벌도 어렵다.(chaosbrain)
정리.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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