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뿐 아니라 성매수자도 걸리면 처벌받는다.'
경찰은 23일부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성매수자는 훈방조치 등으로 끝내던 것과 달리 입법취지를 살려 돈을 주고 윤락을 했던 남성들도 무더기 사법처리하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4일 20대 여성들을 고용,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 3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업주 김모(41)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락행위를 한 이모(20)씨 등 접대부 5명을 입건하고 달아난 접대부 5명을 쫓고있다.
특히 경찰은 화대를 주고 윤락을 한 남성고객 220여명의 명단을 확보, 이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여성들을 고용, 전화번호부에서 추출한 남성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유혹한 뒤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김씨는 고객 신상명세를 저장, 단골고객으로 확보했고 5번이상 거래를 한 경우가 5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대구경찰청도 23일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대구 남구 봉덕동 모 안마시술소 업주 임모(43세)를 성매매특별법위반으로 긴급체포한데 이어 업소에서 윤락을 한 남성 고객 강모(34)씨 등 4명을 여성종업원 8명과 함께 입건 조치했다.
이와 함께 대구수성경찰서도 특별법시행 이전인 지난 21일 단속한 출장 마사지사 정모(30.여)씨의 고객명단 장부를 압수, 남성고객 15명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특별법 시행 이전 성매수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일부 여론도 있다. 회사원 박모(34)씨는 "특별법이 윤락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경찰이 과거 윤락행위까지 수사해 성매수자를 처벌하는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윤락여성으로부터 성을 구매한 사람은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형에다 법원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호관찰, 사회봉사, 상담위탁등의 처분을 받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이상헌 기자 최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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