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선박화재시 여객이나 선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용 호흡구'를 선박에 비치토록 하는 등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개정했다.
'비상탈출용 호흡구'는 10분 이상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간편한 호흡보조용구로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착용해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명구조 용구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상탈출용호흡구 비치에 관한 규정 외에 '튀김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설비에 대한 소화장치 설치', '휴대식소화기 용기에 대한 주기적인 수압시험', '기관실 내 엔진 등에 대한 고정식 국부소화장치 설치' 등 새로운 소방설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다.
해양부의 이번 조치는 개정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및 국제화재안전장치코드(FSS Code)의 규정을 수용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소유자의 경우 "외국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고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해양부는 강조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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