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企 전문인력 채용 때 1인당 연 1천400만원 지원

고용환경 개선 설비투자 때는 투자비 50% 지원

중소기업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채용인원 1인당 연간 1천400만원을 지원받는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1인당 월 120만원씩 1년간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체당 지원한도는 3명이며 전문인력의 범위는 ▲KOSPI 상장기업의 과장직 3 년 이상 종사자 등 경영기획 담당자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재무·법률전문가▲기술사, 기능장, 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기술 기능사 등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면 3천만원 한도에서 투자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신규채용 1인당 1회에 한해 120만원을 지급한다

투자비가 지원되는 고용환경 개선 시설은 프레스, 전단기, 포장기, 승강기 등이고 작업환경개선설비는 방음, 흡음, 밀폐, 고열방지 등의 설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신규업종으로 진출하면서 고용을 늘리면 신규채용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30명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업종전환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소분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다.

가령 유리업을 하다 도자기업으로 전환하거나 도자기업을 추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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