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주민투표제 관련 조례를 제정, 지난 7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투표 실시 여부를 심의할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 구성이 관(官) 주도로 이루어져 주민투표가 관의 입김에 좌우될 우려가 높아졌다.
더욱이 심의위원 과반수를 일반 주민으로 채우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지자체들이 제멋대로 해석해 지자체별로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일반 주민들도 대부분 행정기관과 관련 있는 단체장이 많아 주민투표제가 주민자치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민투표제는 주요 공공시설 설치, 구.읍.면.동 명칭변경, 지방재정 등 지방의 주요 정책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9월말 현재 경북도를 포함해 경북도내 23개 시.군은 '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경주시, 영주시, 봉화군 등 11개 시.군은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 구성까지 끝냈다.
그러나 행자부가 시.군의원 등을 공무원으로 볼지 일반 주민으로 간주할지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시.군은 공무원이나 시.군의회 의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안동시는 최근 공무원 3명과 일반 주민 4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주민 4명에 안동시의원 1명과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포함시켰다.
영양군은 박창환 부군수와 선관위 직원 1명을 공무원 위원에 포함시켜 6명을 뽑고 일반 주민 위원으로 군의회의장과 군의원 3명, 도의원 1명, 군행정동우회장(전 영양군 기획감사실장) 등 6명을 위촉했다
영주시는 공무원 6명과 일반 주민 7명 등 13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주민 위원에 여성협의회 여성위원, 노인회 지회장, 이통장연합회장 등 관변단체나 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장이 포함됐다.
봉화군도 선관위 사무국장 등을 포함한 공무원과 전 군의회의장, 전 총무과장,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처럼 각 시.군이 위촉한 심의위원 대부분이 관변단체나 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장이어서 주민투표제가 실시 여부를 결정짓는 심의단계부터 행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3일 주민투표제 조례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10월초 이 조례를 공포한 뒤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며 도내 나머지 시.군도 10월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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