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건축 터 파자 폐기물 처리비 8억 누가 내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재건축 조합과 시공.분양업체인 주택공사가 처리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 북구 복현동 복현주공 3단지(부지 6천920㎡)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8월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를 철거하고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15t트럭 4천400대 분량의 폐기물이 나왔다는 것.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지난 84년에 이 아파트를 시공했던 주택공사에 대해 폐기물 처리를 요청했으나 주공 측은 기간이 너무 오래됐고 아파트 공사 당시 폐기물을 매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합은 "아파트 건립 전에 땅을 팔았던 지주들을 상대로 알아본 결과 땅을 고르기 위해 토사 대신에 쓰레기를 묻고 그 위에 토사를 덮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아파트가 건립된 뒤 7, 8년이 지나자 지반이 붕괴, 아파트에 균열이 생겼으며 바퀴벌레 등 각종 해충도 들끓어 '바퀴벌레 아파트'로 불릴 정도였다"고 했다.

조합은 또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하고 상.하수도 매설 공사도 했는데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처리 비용만 6억~8억원에 달해 자칫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당시 5층짜리 건물이라 터파기를 하지 않고 대지위에 0.5~1m의 성토작업을 한 뒤 말뚝을 땅에 박아 기초공사를 했기 때문에 2~3m 아래에 묻혀있는 쓰레기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주공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폐기물관리법이 아파트 준공 후인 87년에 제정돼 법적인 책임이 없고, 당시 매립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만큼 주공이 임의로 거액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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