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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계약직 개인회생제 적용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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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시행된 개인회생제에 큰 기대를 걸고 아버지와 함께 신청을 하러 갔다.

아버지는 낭비나 과소비로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 아니라 노래방 업소에 물방울 기포장치 납품 사업을 하다가 장비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은 경우다.

작년말부터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최근에 아파트 경비직으로 간신히 직장을 구했다.

신용불량자이다 보니 웬만한 곳은 잘 받아주지 않았는데 몇 년 전에 살았던 아파트에 겨우 경비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에 갔더니 계약직이라 개인회생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제도는 자영업을 하거나 정규직에 종사해야만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정규직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자영업을 계속할 정도라면 신용불량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돈 좀 있는 사업자들이나 공무원같은 사람만을 위한 제도인지 묻고 싶다.

계약직이지만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데 형식적인 계약조건을 개인회생제 적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규직이나 자영업자만 개인회생제를 받아 줄 것이면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직도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갚아보겠다는데 안된다니 답답하다.

이성해(대구시 죽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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