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냐 10%냐'...전투기소음 두갈래 소송

K-2 공군기지의 전투기 소음피해와 관련, 대구 동구 주민들이 추진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수임료를 둘러싼 논란때문에 두 곳으로 분리돼 진행될 것 같다.

당초 소송 진행을 맡았던 '전투기 소음 피해 대책본부'가 배상 금액의 20%나 되는 변호사 수임료 지불 계약을 강행키로 하고,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10% 수준의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기로 한 때문이다.

동구 의회 관계자는 30일 "변호사 수임료의 견해 차이를 놓고 추석 연휴동안 중재에 나섰지만 실패했다"며 "주민들은 수임료가 배상 금액의 20%인 서울지역 최모 변호사와 10%인 대구의 서모 변호사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투기 소음피해 대책본부'측은 배상금액의 20%를 수임료로 주기로 서울의 최모 변호사측과 계약을 맺고 지난달 15일부터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위임장 접수에 들어갔으나 동구 의회와 일부 주민들의 이의 제기로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대구의 서모 변호사는 "수임료가 적정 수준으로 조율된다면 물러날 의사도 있었으나 대책본부측에서 20% 이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해 별도로 소송을 맡기로 했다"며 "이미 주민들에게 소송 설명서를 발송했으며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위임장을 접수받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본부의 최종탁 대표는 "소송 경험 등에 있어 최변호사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며 "이미 3만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위임키로 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10월중에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 사이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구 해안동의 한 통장은 "이미 2주전부터 주민들로부터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받아 갖고 있지만 소송이 양 갈래로 진행돼 어느쪽 변호사에게 접수시켜야 할지 걱정"이라며 "다시 주민들의 개별 의사를 일일이 물어 접수시켜야 할 형편"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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