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메기와 전복, 대게 등 지역특산물이 '식품 파파라치'의 주요 신고 표적이 되면서 특산물 생산 및 판매 업주와 업체들이 곤욕을 겪고 있다.
식품 파파라치들은 이들 특산물이 소개돼 있는 홈페이지를 방문, 제품 소개에 기재돼 있는 과대광고 문구를 발견하는 즉시 해당 구청 위생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해 보상금을 챙기고 있다.
1일 현재 과대광고 등으로 신고된 건수는 포항 남구청 6건 등 포항시 전체에서 10여건이나 된다.
식품 파파라치들의 신고 표적이 되는 과장광고 내용은 '○○○은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00은 피부노화방지와 간기능 회복에 좋다'는 등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문구다.
그러나 지역 특산물 생산 및 판매 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여서 이 같은 사실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보상금을 노린 식품 파파라치들로 인해 특산물 생산 및 판매 업체와 업주들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벌금 또는 과징금을 물고 있다.
위반 업주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구청이 경찰에 고발하며 경찰은 30만원 정도의 벌금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평균 400만~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큰 영업손실을 입게 된다.
실제로 ㄱ사, ㅅ사 등은 법위반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식품 파파라치들의 신고로 벌금을 물었다.
더욱이 식품 파파라치들은 현지 주민들이 아니라 대부분 서울과 울산, 부산 등 외지에 거주하는 전문 신고꾼들로 최근 보상금을 받아간 김모씨는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과대광고 제품을 샅샅이(?) 찾아내 보상금을 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은 이 같은 허점을 노린 식품 파파라치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내 특산물 생산 및 판매 업주와 업체에 발송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영세업자들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보상금을 챙기고 있다"며 "특산물 생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파파라치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과대광고 문구 삭제를 유도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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