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신문-조선의 형벌제도

조선시대 형벌제도는 어땠을까? 당시 형법은 대체로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에 따랐다.

이에 따르면 형벌에는 태(笞)·장(杖)·도(徒)·류(流)·사(死)의 다섯 가지 형벌이 있었다.

태와 장은 비교적 가벼운 죄를 범한 죄인에게 볼기를 치는 형벌이다.

태형은 10대에서 50대까지, 장형은 60대에서 100대까지 각각 다섯 등급으로 나눠 쳤다.

대명률은 태와 장형을 가시나무로 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선에서는 대부분 물푸레나무를 썼다.

태와 장은 매질하는 나무의 재질과 길이 너비, 매질의 횟수에서 차이가 났다.

도형은 비교적 중죄인을 잡아 가두고 힘든 일을 시키는 형벌이었다.

현대식으로 보면 징역형이었다.

죄인은 1년,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에 걸쳐 징역을 살았다.

그 죄에 따라 각각 곤장 60대에서부터 100대까지 맞았다.

유형은 매우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먼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는 형벌이었다.

대명률에 따라 각각 2000리, 2500리, 3000리의 세 등급으로 나눠졌다.

유배를 떠나기 전 죄인들은 곤장 100대씩을 맞았다.

그러나 유배자들 중에는 실제 곤장을 맞는 경우는 드물었다.

곤장과 유배형을 모두 견디기는 어려웠다.

중국과 달리 영토가 좁았으므로 유배지는 다소 조절됐다.

일부는 유배지로 바로 가지 않고 둘러감으로써 거리를 채우기도 했다.

유명한 유배지는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의 삼수·갑산, 경상도와 전라도의 거제도 진도 추자도 등이었다.

사형에는 교형과 참형이 있었다.

목을 매는 교형은 신체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목을 베는 참형은 사형 중에서도 무서운 형벌이었다.

반역자와 대역죄인은 참형으로 다스렸다.

참형한 후 그 머리를 매달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형벌을 가하기도 했다.

효수형이었다.

조선 후기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은 죽임을 당한 후 서울 양화대교 근처에서 능지처참 당한 뒤 효수 됐다.

관청별로 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됐다.

지방 군현의 수령은 태형에 처할 만한 작은 범죄만 다스렸다.

장형 이상의 죄는 반드시 감영에 있는 관찰사의 지시를 받아야 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반드시 국왕이 최종 결정했다.

조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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