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을 이사철 짐 점검 이렇게-목록 만들어 낮에 둘러보자

가을 이사철이다.

어느 해보다 집 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전세가격이 어느 정도 빠졌다고 해서 무턱대고 집을 구했다가는 입주한 뒤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전셋집이든 새로 구입할 집이든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오래된 집일 경우엔 남의 살림살이가 들어차 있어 꼼꼼히 살피기가 그리 쉽지 않다.

매수자나 전세입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요즘 주택시장을 잘 활용한다면 집안 점검이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반드시 낮에 집을 둘러봐야

바쁘다고 오후 늦게나 밤에 매입할 집을 보러 가면 채광상태는 물론 벽체의 상태나 문틀의 훼손여부도 제대로 살필 수 없다.

남향이더라도 건물간 거리나 주변 건물의 높낮이에 따라 채광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일조량이 적으면 낮에도 집안이 어둡고,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 팔 때도 애를 먹는다.

또 고온다습한 대구의 여름철 기후를 감안, 방향을 잘 선택할 필요도 있다.

집안을 살필 때는 살고 있는 사람의 가재도구로 인해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되 철저한 점검을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 목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

특히 밤에는 주변의 지하철역과 버스승강장 등 대중교통시설, 목욕탕과 슈퍼마켓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살피는데 한계가 있어 반드시 낮시간대에 점검해야 한다.

경부선 주변 아파트라면 낮에 기차가 많이 운행되는 시간을 택해 소음이나 진동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용한 동네에 살던 사람, 특히 소음에 민감하면 철로주변 주거지는 밤잠을 설치게 하거나 휴일에 쉬는데 지장을 받는다.

출근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교통흐름을 체크해보는 좋은 방법이다.

▲수압과 환기 상태를 살펴라

요즘 시공 아파트는 고층에서 수압이 약해 집에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없지만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고층에서 수압이 떨어져 물줄기가 약하게 나오는 수가 더러 있다.

따라서 반드시 수도꼭지를 틀어 물의 세기 등을 살펴봐야 한다.

또 번거롭지만 수도꼭지를 틀어 보고 찬물과 더운물이 제대로 나오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북향이 있는가 하면 가구를 더블로 배치, 자연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집안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놨을 때 냄새가 나는지를 살피고, 시종 신경 써 점검해야 한다.

▲방문이나 창문도 꼼꼼히 살펴야

방문이나 창문은 모두 여닫아 보면서 뒤틀린 곳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욕실과 거실의 타일도 떨어지거나 들떠있는 곳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어떤 아파트는 창틀이나 문틀 자체가 비뚤게 짜여져 보수도 못하고 사는동안 내내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

▲누수 여부 확인도 필수사항

누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벽지의 얼룩을 잘 살펴야 한다.

곰팡이는 없더라도 얼룩이 있으면 보수를 했는지를 주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

요즘 많이 쓰는 실크벽지의 경우는 누수가 있더라도 잘 표시가 나지 않으므로 전체를 폭넓게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시공업체에 따라서는 준공한지 1, 2년 된 집에서도 누수현상이 나타나 고질적인 민원이 되기도 한다.

특히 공사기한에 쫓겨 겨울공사를 한 경우라면 이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 더욱 철저히 살펴야 한다.

실제로 롯데건설이 공기에 쫓기면서 준공한 대구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아파트의 경우 일부 가구에서는 준공한 지 2년째밖에 안된 상태에서 방에 비가 새는 등 누수현상이 발생, 해당 입주민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도 이 같은 점검을 빠뜨려선 안 된다.

미리 문제점을 파악한 뒤 집주인에게 흠을 확인시켜 두거나 보수를 하지 않은 채 집을 얻었다간 임대기간이 끝난 뒤 집을 비워 줄 때 원상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서 작성 때 마무리 점검을

막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주인으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해봐야 한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 중개업자가 매수자에게 의무적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주게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중개업자도 더러 있다.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설정 등 권리관계는 기본이고, 벽면이나 도배 상태, 누수 여부, 수도·전기기구 파손 여부, 승강기 상태, 소음, 일조량 등을 중개업자가 점검, 기록토록 돼 있다.

집의 특징을 모두 찾아내 기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나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요청해야 한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주)정용부동산 정용 공인중개사는 "계약 때는 물론이고 잔금을 건네는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떼 권리관계가 깨끗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요즘은 예전에 비해 수요보다는 공급량이 많으므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곳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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