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市 장애인 고용의무 15년만에 충족

'법 지키기 어렵네.'

대구시와 구·군청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법 제정 15년 만인 올 들어서야 모두 지키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오는 12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시 본청 및 8개 구·군청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정원 1만414명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직렬 공무원(6천181명)의 2.6%에 이르는 161명으로 법적 의무고용비율(2%)인 124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장애인공무원을 적용대상의 2%까지 의무 고용토록 한 이후 15년 만에 충족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시와 8개 구·군청 중 유일하게 2%기준에 미달했던 수성구청이 현재 15명의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2.31%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달서구청이 22명의 의무고용 적용 직렬장애인을 채용, 3%로 가장 앞섰고 다음으로 남구와 달성군이 각각 13명(2.84%)과 11명(2.72%)으로 뒤를 이었고 시본청은 42명으로 2.66%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12명에 그친 서구청으로 2.17%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 이상헌 총무과장은 "지난 97년 IMF 사태 이후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직렬이 아닌 일부 기술직렬에서만 직원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을 뽑지 못했으나 2001년부터는 해마다 5% 이상의 장애인을 선발, 의무비율을 충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0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공무원 신규 채용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뽑되 장애인공무원수가 1만명이 될 때까지는 신규 채용인원의 5% 이상을 선발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말 현재 전국 장애인공무원 수는 2천7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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