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키기 어렵네.'
대구시와 구·군청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법 제정 15년 만인 올 들어서야 모두 지키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오는 12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시 본청 및 8개 구·군청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정원 1만414명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직렬 공무원(6천181명)의 2.6%에 이르는 161명으로 법적 의무고용비율(2%)인 124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장애인공무원을 적용대상의 2%까지 의무 고용토록 한 이후 15년 만에 충족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시와 8개 구·군청 중 유일하게 2%기준에 미달했던 수성구청이 현재 15명의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2.31%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달서구청이 22명의 의무고용 적용 직렬장애인을 채용, 3%로 가장 앞섰고 다음으로 남구와 달성군이 각각 13명(2.84%)과 11명(2.72%)으로 뒤를 이었고 시본청은 42명으로 2.66%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12명에 그친 서구청으로 2.17%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 이상헌 총무과장은 "지난 97년 IMF 사태 이후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직렬이 아닌 일부 기술직렬에서만 직원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을 뽑지 못했으나 2001년부터는 해마다 5% 이상의 장애인을 선발, 의무비율을 충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0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공무원 신규 채용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뽑되 장애인공무원수가 1만명이 될 때까지는 신규 채용인원의 5% 이상을 선발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말 현재 전국 장애인공무원 수는 2천7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