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국가정보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밀 사항
인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 비상계획이 의원 질의를 통해 폭로된 것과 관련해 통일
부에 대한 보안조사에 들어갔다.
정부 당국자는 6일 "정부부처에 대한 보안 유출문제를 담당하는 국정원이 통일
부에 대한 보안조사를 시작했다"며 "국가기밀 사항이 국회의원을 통해 유출된 경위
를 면밀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정원은 통일부에서 유사시 대비 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상계획담당
관실과 대국회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집중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밀 유출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분리해 조사 대상부처를 일단 통일부로
국한하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는 "국가기밀 중에서도 해당 사안은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을 가정한 계획
인 만큼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일부 직원이 국회보고 과
정에서 문제가 있던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분야 국정감사 과
정에서 '안보 우려'를 거론하면서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감 과정에서 취득한
국가기밀의 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도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
혔다.
한편 통일부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 비상계획을 보도
한 모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6개월간 취재를 거부키로 했으며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도 해당 기자에 대해 같은 기간 취재거부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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