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10월 7일 일제는 '조선귀족령' 제정에 따라 옛 왕족과 구한말 관료 등 80여 명에게 작위를 수여했다. 8월 29일 우리나라를 침탈하는데 공이 컸던 이완용 등 '을사5적'이 포함됐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일합방 공로자들에 대한 포상은 한국통치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래서 일제는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자 이들에 대한 대우규정을 만들어 논공행상을 서둘렀다. 1910년 9월 1일 일왕의 칙사 이나바(稻葉式部官)에 의해 순종 황제는 이왕(李王), 고종은 이태왕(李太王), 황태자는 왕세자로 책봉됐고, 황족인 이강과 이희는 공작의 작위를 수여받았다.
그리고 10월 7일 한일합방에 공로를 세운 관료 76명에 대해 귀족의 지위를 수여했다. 이 중 후작이 6명, 백작이 3명, 자작이 22명, 남작이 45명이었다. 이들이 이와 함께 받은 일왕의 은사금은 모두 605만엔(현재 시가로 4천200억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중 김석진은 작위를 거부하고 자결했고, 조정구는 자결하려다 실패했다. 그러자 한규설, 홍순형, 민영달, 조경호, 윤용구, 유길준 등도 작위를 거부했다. 조의연은 자기가 죽거든 작위를 반환하도록 유언했다. 매국을 대가로 호위호식하던 그들의 재산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
▲1769년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 뉴질랜드 도착 ▲1879년 독일과 오스트리아, 동맹 체결 ▲1919년 세계 최초 항공사 'KLM 네덜란드 항공' 발족 ▲1969년 한국 최초의 다목적댐인 진주 남강댐 준공 ▲1979년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파리서 의문의 실종
조문호기자 news119@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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