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심스런 鄭東泳장관의 國家觀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와 아무 상관이 없다. 국제사회에서도 맹장에 꼬리처럼 달린 국보법 체계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고 발언을 한 정동영 장관은 과연 국가관이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의장까지 겸한데다 이 발언을 한 자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석상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정 장관은 '국보법'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잘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지금 국보법의 존폐시비의 발단은 과거 군사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에서 그 법을 악용해서 민주인사를 탄압해 왔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또 현 국보법중 일부 조항이 이런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자는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남북분단 상황에서 국보법은 그 형태를 어떻게 하든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데는 여당쪽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 장관은 무슨 근거에서 그런 발언을 한 건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미국은 물론 독일'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와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국가 안위'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한 기본법을 갖추고 있다. 단지 우리의 국보법은 6'25전쟁을 치른 남북분단상황이기에 북한을 의식, 만든 것은 틀림없지만 지금 전세계는 테러공포에 시달리면서 자국보호에 전력투구하는 새 개념의 안보관이 태동하고 있다. 국감에서 여'야 격돌로 변한 국가기밀누설시비에 휘말린 내용 중 '한국군 단독으로 북의 공격때 16일만에 수도권이 함락된다'는 이런 불안속에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런 의미에서도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또 보수층의 저항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 가져온 '국론분열'의 새 불씨가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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