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길을 잃거나 재난현장에서 휴대전화로 119긴급구조를 요청하면 신고자 또는 조난자의 위치정보가 소방본부에 자동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대구시 소방본부는 8일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가 '119긴급구조 서비스'를 위한 위치정보 제공에 합의함에 따라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긴급구조 서비스에 가입한 시민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휴대전화로 119 구조요청을 하면 통신사업자가 상황발생 지점의 위치정보를 소방본부로 통보, 신속히 대응토록 한다는 것.
서비스 가입과 이용 요금은 무료이다
또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서명한 가입동의 신청서를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 내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비스 안내 문자메시지가 왔을 때 동의버튼을 누르고 인증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 서비스는 지난 8월 지리산에서 조난된 사람이 휴대전화로 119 구조 요청을 했지만, 범죄 수사 등이 아니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통신회사가 조난자의 위치를 즉시 알려주지않아 구조가 늦어져 숨진 사건이 계기가 돼 이루어졌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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