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관리사' 국가자격 추진

선거관리협 "2006년 적용"

제 17대 총선 입후보자 1천365명, 2002년 지방선거 입후보자 1만709명 등 선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선거를 관리해 주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칭 '선거관리사' 제도다.

지난 7월 선관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한국선거관리협회는 선거관리사 제도가 국가자격으로 도입될 경우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진 선거관계법을 숙지, 각 입후보자를 대신해서 선거업무를 관리하고 각종 서류와 회계업무 등도 대행함으로써 선거의 공명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정치학회, 선거학회 등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협회는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 운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선거관리사 자격을 국가공인 내지 국가자격화해서 이들이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업무 전반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 같은 작업을 내년 중으로 마무리,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세정책연구원 이순영 원장은 협회의 향후 운영 방향과 관련, "오는 11월 민간차원에서 1차 자격시험을 치르고 내년에는 두 차례 시험을 볼 계획"이라며 "선거법을 몰라서 범법자가 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정당·선거관리 제도의 연구 및 대내외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선진 선거 정치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운동, 선거행정관리 시스템 개발 보급 등에 관한 사항, 정치·선거 전문가 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협회는 그 일환으로 '선거제도 선진화·전문화와 선거공영제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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