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회에 분뇨 뿌린 농민 징역 8월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연우 판사는 7일 관변단체 회원들이 금강산 관광때 쓴 군 예산을 반환하라며 성주군의회 의장실 등에 분뇨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38·농업)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변단체 회원들이 군 예산을 쓴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원이나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채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또 집기 수리비 등으로 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히고도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에 미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성주군의회 의장실에서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성주지역협의회 회원들이 부부동반으로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 사용한 군 예산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다 미리 준비한 분뇨 20ℓ를 사무실과 전수복 의장 등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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