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임치료, '건보' 제외 논란

환자 3년새 2배 비용 자부담

불임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최근 3년 동안에 2배 이상 늘었지만 대부분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불임치료의 항목별 청구액 및 청구건수'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남·여 불임증 환자는 2000년 5만2천209명에서 2001년 8만734명, 2002년 9만4천201명, 2003년에는 11만 6천명으로 급증했다.

또 이로 인한 진료비도 지난 2000년 33억1천375만원에서 2003년에는 86억5천206만원으로 161% 늘었다.

특히 여성 불임증 환자가 크게 증가해 2000년에 약 4만명에서 2003년엔 10만명에 육박했다는 것.

그러나 불임치료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조생식술의 경우 1회 시술에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환자들은 건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위험 분산을 위해 개인과 사회(국가)가 갹출한 보험료를 불임치료 시술에 지원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질병의 치료 행위에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 급여 원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관계자들은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10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데다,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 대부분이 보조생식술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비용부담에 나서고 있다"며 의료보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고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출산 촉진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임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며 "보조생식술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선진 외국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 보건소에 불임센터를 설립해 상담과 교육, 자료 제공 등 불임부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적인 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노르웨이 등에서처럼 국·공립병원에서라도 보조생식술을 무료 시술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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