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02년 이후 개인 해외 부동산 취득 모두 불법

올 들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가 3조원 규모를 넘고 있으나 국내 거주하는 개인이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해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거쳐 해외로 송금한 사례는 지난 2001년 이후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근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대부분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돈을 송금하고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2001년 2건, 2002년 5건, 2003년 9건에 이어 올해 1~8 월중 4건 등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취득금액은 2001년 45만5천 달러, 2002년 624만7천 달러, 2003년 361만 달러, 올해 1~8월 133만1천 달러 등이다.

따라서 지난 2001년 이후 개인과 법인이 해외 부동산 취득금액 합계는 1천164만2천달러, 원화로 환산할 경우 약 140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관세청은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 들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가 1천194건, 3조319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다섯달 동안 7천783억원을 불법 외환거래수법인 속칭 '환치기'를 이용,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환치기 계좌 23건을 적발하고 불법송금 혐의가 있는 8천억원대의 22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을 지켜가며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는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신고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