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법조인 양성 방안으로 2008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확정했다.
현재의 사법시험은 로스쿨 도입 후 5년간 병행 실시된다.
전공에 관계없이 수만 명의 대학생이 사법시험 공부에 매달리는 폐해는 2014년이면 완전히 사라진다.
로스쿨 제도는 학부 과정에서 배운 다양한 전공을 배경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때문에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학들의 입장에서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입학 정원,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입학 정원의 경우 현재 사법고사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1천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겨우 7, 8개 대학에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입학 정원을 늘릴 경우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많이 하면 법조인의 자질이 떨어지고, 적게 하면 응시생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매일신문은 사법개혁위원회의 발표 이후 6일자와 7일자 신문에서 로스쿨 도입의 세부 내용과 이를 유치하려는 지역 대학들의 노력, 위기감 등을 자세히 다뤘다.
학생들의 입장에선 다소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으나 교육과 사법을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비춰볼 때 주요 내용은 스크랩해 둘 필요가 있다.
◇문제 제기
1. 주위에 소송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면 자세한 내용과 변호사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들어보자.
2. 국민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숫자가 많아야 할 지, 적어야 할 지 생각해 보자.
3. 고등법원이 있는 5개 지역 등 로스쿨이 최소 10개는 돼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기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
◇참고 자료
▲로스쿨=로스쿨(law school)이란 일반 대학 졸업자가 3년 안팎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나면 자격시험을 통해 대다수가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뒤 이들 가운데서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학력과 전공에 관계없이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정년이나 폐업 때까지 신분과 수입을 유지할 수 있다.
변호사들의 취급 분야도 제한이 없어 개념을 잘 모르는 사건까지 맡는 일이 생긴다.
반면 미국에서는 반드시 학부 전공을 마치고 대학원 과정에서 판례 중심의 법률 교육을 받고 상당한 수련과정을 거친 뒤 전공 분야를 선택해 법조인으로 종사한다.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도입이 추진됐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법률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로스쿨 제도 도입을 부채질하고 있다.
▲일본의 로스쿨=일본은 우리보다 논의는 늦게 시작했지만 추진은 빨라 지난 4월에 로스쿨이 문을 열었다.
문제는 대학들의 요구에 밀려 68개나 되는 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했고 신입생이 6천명에 육박한다는 점. 때문에 로스쿨을 끝내도 절반 이상은 법조인이 될 수가 없어 장기간 전문교육을 받은 고급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게다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과 로스쿨 출신들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김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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