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은 보호감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호 대상자도 보석청구권, 구속적부심사권을 인정하는 사회보호법 대체입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중처벌,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온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심신장애범.특정상습범 등의 재활치료 및 재범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마련,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당초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받아 수정.보완을 거친뒤 최종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당정간 논의를 거쳐 법안 제출을 포기할움직임이어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은 현행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보호와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 등의 사회복귀를 돕자는 내용의 치료보호법을 발의, 법사위에 회부한 상태다.
법무부의 제정안에 따르면 절도 등 순수재산점은 보호감호 대상에서 제외하고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강도, 성폭력, 고질적 폭력범 등 특정상습범이나 심신장애범, 약물중독범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고 감호청구 대상 범죄 시점을 최종 전과형의 집행종료후 3년내로 제한해 감호선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인권침해 소지를 줄였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감호영장이 발부돼 구속되는 보호대상자도 형사 피고인처럼 보석청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1년에 한차례씩 받았던 피보호감호자의가출소 직권심사를 6개월마다 한번씩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또 피보호감호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본인동의를 받아재활치료를 받도록 해주고 사회적응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접견, 전화통화 등 외부교통권, 텔레비전 시청, 개인의복 착용 등을 보장키로 했다.
피감호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보상급 지급규정도 명문화된다.
이밖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질환자와 약물중독범을 나눠 수용토록 하고 약물중독범의 치료감호 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보호감호시설 수용기간을 종전대로 최대 7년으로 유지하고 각종 사회보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사회보호법의 근간은 존치시키기로 해 보호감호제 폐지 논의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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