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공단에 이어 금강산에서도 기업 및 개인이 취득한 토지이용권 및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양도·저당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결정 제36호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 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규정은 지난 8월 25일 북한이 발표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과 마찬가지로금강산 지구내 토지에 관해 남한, 해외동포, 외국 기업 및 개인의 토지이용권의 취득 및 건물 소유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매매, 교환, 증여, 상속 등 양도와 저당권설정 등을 허용했다.
또 금강산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등록된 토지이용권과 건물 등 부동산의 취득, 권리 양도, 저당, 경매에 대한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계약 취소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도 의무화했다.
특히 이미 북한에 사용료를 내고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갖고있는 현대아산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임대 및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규정은 개성공단 부동산규정과 달리 토지사용료의 부과 및 면제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부동산 규정은 제15조에서 토지이용권을 소유한 자에게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개발업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아산측은 이에 관련 "우리가 1998년 금강산에서 사업에 착수하면서 북한에 토지사용료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이제 갓 사업이 시작된 개성공단과 달리 토지사용료 부과 및 면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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