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고된 합숙훈련에 불만을 품고 합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14·대구시 달서구)군 등 중학교 씨름 선수 3명을 불구속 입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8시30분쯤 학교 내 씨름부 합숙소에 석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으며 사흘 뒤인 2일 또 다시 고교 씨름부 숙소에 불을 내 모두 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합숙훈련이 너무 고되고 엄격한 데다 사실상 '탈의실'을 합숙소로 사용해 숙소 환경도 엉망이어서 불을 지르게 됐다"고 말했는데, 불합리한 합숙환경에 대한 불만을 언론사와 교육청 등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고.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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