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령시 동문' 극적 합의

기존 가설물 철거…새 형태 문 짓기로

지난 1년여간 도심흉물로 방치돼 왔던 중구 약전골목 입구의 대구 약령시 동편 상징문(본지 9월6일자 24면 보도)이 약령시 보존위원회 측과 피해자 측의 극적인 합의로 해결했다.

상징문 건립을 찬성하는 보존회 측과 반대하는 인근 상가 측이 소송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7일 법원의 중재로 현재 설치된 가설 구조물을 철거하고 약령시를 상징하고 알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을 짓기로 하는데 합의한 것.

그러나 양측은 새로 들어설 상징문은 '주변건물의 간판을 가리거나 일조 및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차량의 양방향 통행과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합의했다.

이와 함께 새 상징문의 구체적인 규모와 형상은 대구시가 주도, 건축관련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 약령시 보존위원회 측은 "법원이 강제합의 조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해결돼 다행"이라며 "그동안 다소 어수선했던 주변 분위기가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피해자 측을 대표한 본초당 한약방 주인 박병훈씨도 "그동안의 지리했던 법정공방과 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며 "하지만 모든 것을 털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 조기현 행정부시장은 지난 9월6일자 본지 보도 이후 양측 관계자들을 만나 원만한 해결을 통해 약령시 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화합할 것을 촉구하는 등 이번 합의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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