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똑같이 봤는데 왜 세입자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건축 막바지에 접어든 수성구 만촌동 새 아파트 인근의 한 주택 세입자 임모(42)씨.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큰 불편을 겪었던 그는 최근 아파트 시행사와 집 주인들간에 맺어진 '합의서'를 우연히 보고 분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임씨는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피해 및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주택을 A~D등급으로 분류, 200~800만원을 집 주인들에게 주도록 합의서를 쓰면서 정작 전·월세를 살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받아온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임씨는 "그간 세입자들은 소음·분진으로 인한 고통 뿐 아니라 주차에도 불편을 겪는 등 집 주인들에 비해 더 큰 고통을 겪었다"며 "하다못해 집 주인들이 받은 보상액의 4분의 1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 세입자는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기도 했다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일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서를 토대로 시행사 측에 피해보상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파트 시행사 측은 "지난해 7, 8월쯤 소음·분진 등의 피해를 주장하는 집주인들과 보상금을 합의할 당시 세입자 보상도 보상액에 포함했었다"며 "다만 세입자 보상은 집주인들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시행사 측에서 더 이상의 보상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신축 예정지 내 상가 세입자들도 해당 아파트 시행사에 이주비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최근 아파트 신축에 따른 상가·주택 세입자들의 보상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최병고기자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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