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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5분발언-수변구역 보상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물관리법)'에 따라 임하댐의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청송·영양군 일대 2천900여만평에 이르는 지역의 토지 수용 보상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경북도의회 박종욱(청송) 의원은 14일 경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관리법 시행으로 임하댐과 지천 수변구역 토지 매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상가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현지 여론 수렴 등 경북도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댐 만수위 지점 1km 이내, 지천 주변 500m 이내 지역에 걸쳐 지정된 수변구역에는 청송군 5개면 2천74만평, 영양군 3개면 902만평이 포함되고 해당 지역 주민수는 군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실정으로 이들 지역이 환경청에 의해 수용될 경우 청송과 영양군의 존립기반은 붕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청은 토지 수용가를 실거래금액 기준으로 책정,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임하댐 건설 당시 수몰지역 보상과 같이 실거래가 이상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지상물과 2년 간의 영농비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14일 간의 제192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주로 11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지확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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