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열린우리당 김맹곤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맹곤의원(김해갑)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13일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김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식당개업식때 난을 보낸 사실이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점 등을 보면 이같은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수년간 역임한 지역의 영향력있는 인사로서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김해시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며 지역에서 여러 단체들의 고문과 이사를 맡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점 등을 보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선관위 직원에 대한 협박과 관련, 피고인이 김해 출신의 유지로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었고 여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신분으로서 김해선관위 6급 공무원에게는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한다고보여지며 5분이상 지속된 폭언 내용도 선관위직원이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식당개업식때 난을 보내고 지난 1월29일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이같은 선고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선관위 직원에게 협박한 부분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최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측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규정은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징역형과 벌금형의 형벌을 선택해 법 준수를 강제하는 최소한의 제재로 봐야 한다" 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 변호인측은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선거관리 및단속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제244조가 선거업무와 관련없이 사소한 시비로 해당직원에 대한 협박을 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면 평등의 원칙과 과잉제한금지원칙 등에 저촉된다며 지난달 20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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