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 일부 피해 주민들이 송도상가 피해대책위 집행부 임원들과 일반 회원들 사이에 보상금 수령액에 큰 차이가 나는 등 보상금 산정에 의혹이 많다며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송도상가 피해주민 70여 명은 최근 송도해수욕장 상가 피해보상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윤기·62)를 구성하고, "보상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면서 "감정원과 집행부는 감정평가 금액은 감정법상 미공개가 원칙이라며 회원들은 배제한 채 집행부 몇몇 사람들에게는 감정평가 금액을 사전 유출하는 등 유착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집행부 임원들과 일반 회원들은 보상금액 산정 여건이 비슷한데도 실수령액은 몇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일반 회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감정원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보상금 산정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2002년 감정원이 상가를 감정평가하는 과정에 점유하고 있던 부지(시유지)를 포항시로부터 불하받지 않으면 감정금액이 적게 나온다고 종용, 은행대출까지 받아 불하를 받았다"며 "턱없이 적은 보상금으로 인해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상가가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인 주민도 적지않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와 송도상가피해대책위는 6년 간 끌어온 송도 백사장 유실에 따른 피해보상 금액을 포항시의 중재로 117억8천만원에 합의, 회원 157명과 비회원 221명 등 모두 373명에게 지난달 중순부터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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