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학단체, '사학법 개정' 강력 반발

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학법인협의회, 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 사학(私學) 관련단체는 14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한데대해 사학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사학말살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학부모.학생회 법제화 등은 사학을 '정치판' 내지 '권력투쟁의 장(場)'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집회,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영식 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이사 선임권은 설립자나 사학법인의 고유권한으로, 설립자의 건학이념은 이사 선임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법인과 고용관계에있는 피고용인이 이사를 선임(추천)토록 하는 일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개방형이사제에 대해 반대했다.

송 사무총장은 "법인(이사회)은 대내외적으로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인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중 일부를 교원 등이 선임(추천)할 경우 이들은 권한만갖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법인도 이사 선임(추천)권은 설치.경영자에게 있지 구성원에게 주지않는다"며 "전교조 등이 주장했던 공익이사제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빙자해 교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자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와 관련, 사학을 '정치판화'하는 조치라며 개정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 기구를 통해 헌장.학칙 제.개정, 예.결산, 학교발전계획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이사장)과 교장 및 총.학장의 권한을 교사(교수), 학생, 동문, 지역인사 등 구성원에게 강제 이양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 없이 권한만 부여해 건학이념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아울러 다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임의조직인 교사회나 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를 법적기구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기능 중복 등을 초래해 집단 갈등만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사무총장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500여개교는 종교교육을 전혀 못하게 될 것" 이라며 "꼭 시도하려면 국.공립학교부터 적용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사립학교로 확대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인 이사를 9명으로 하되, 친인척 비율을 4분의 1로 낮춘 것도 지방 소재 소규모학교에는 현행 7명 이상도 많다고 주장했다.

김윤수 사립중고교장회 회장도 "개정안은 대다수 건전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침해하려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 '신뢰이익 보호의원칙', '입법재량권 남용금지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사학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건전사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비리사학에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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