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법사위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는 올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놓고 벌어질 여야간의 한판대결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를 예고한 자리였다.
여야 의원들은 국보법의 유지 또는 폐지의 당위성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의 실태조사보고를 국보법 폐지권고의 근거로 삼은 것 자체부터 불공정하다며 인권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질타했다.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국보법 폐지 권고를 논의한 인권위 태스크포스팀 10명의 과거 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보안법 존치론자는 단 1명뿐"이라며 "결론을 미리 상정하고 논의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주성영(朱盛英) 의원도 "남민전사건과 재일교포간첩단사건, 미문화원사건 등으로 구속된 가족들이 모인 조직이 만든 편향적인 보고서가 국보법 폐지 판단 준거가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조(金晟祚) 의원도 '국가안보와 국보법은 관계가 없다'는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인권위가 소수권력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상황파악을 못하니 통일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정부가 북한인권에는 침묵하면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는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북한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의견을 내라"(주호영 의원) "북한인권문제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유화정책 기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인권위의 눈치보기"(김재경 의원)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권고에 대해 '인권 향상을 위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대다수 국민은 국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법 적용을 받은 사람은 거의 다 인권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폐지의 명분이 있다"며 인권위를 옹호했으며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한술 더 떠 "인권위는 국보법의 인권침해 실태를 알리고 폐지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우리나라 헌법을 고려하지 않은 안하무인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공격에 김창국(金昌國) 위원장은 "민가협 조사는 참고자료 정도였다"면서 "그러나 국보법은 인권침해 소지가 너무 많고 폐지돼도 형법으로 대체될 수 있다"며 폐지당위론을 굽히지 않았다.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북한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주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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