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항소 잃게한 변호사에 배상 판결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태경) 는 15일 1심에서 패소한 뒤 변호사의 항소장 발송 실수로 항소 기회를 놓친 김모(62)씨가 변호사 임모(5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이 맺은 법률자문 계약에 항소절차나 항소심 위임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패소한 뒤 항소할 뜻을 비췄다면 변호사의 법률자문 의무가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사무소 직원이 수취인의 주소를 잘못 적은 항소장을 발송해 원고가 항소 기회를 잃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변호사 임씨에게 수임료 500만원을 주고 자신이 주주로 있는 모 회사와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한 뒤 법률사무소 여직원의 실수로 항소장이 다른 법원으로 발송돼 항소를 하지 못하게되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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