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서배부 또는 저서기부행위에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김모씨 등에게 지급한 급료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자체 선거를 앞둔 재작년 2월 자신이 쓴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책자의 출판기념회 행사중 선거운동원 신모씨를 통해 홍보유인물 9 만1천여부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이 책자 2천770부를 한나라당 중앙당과 지구당,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무상 또는 헐값으로 배포하고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김모씨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매달 일정액을 준 혐의도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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