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검찰이 17대 총선사범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
료된 15일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그동안 당선자 46명을 포함, 선거사범 2천829명(구속 423명)을 기소하는
등 역대 총선과 비교해 구속인원과 기소인원 면에서 최다 수준을 보였다.
특히 당선자 중에서 현재까지 11명의 국회의원이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
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내년 4월 무더기 재.보권 선고를 예고하는 한편 열린우
리당의 과반의석도 위협하고 있다.
▲국회의원 11명 당선무효권 = 17대 총선사범에 대한 1,2심 재판에서 현역 의원
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6대 총선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당선자 본인 범죄 7명, 배우자 등
범죄 3명 등 모두 10명이었지만 17대 총선에서는 이 수치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17대 총선의 선거사범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당선자의 당선무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범죄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기소된 사례
는 모두 11건이지만 이들 사건 중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경우는 아직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 본인이 기소된 경우로 넘어가면 문제는 달라진다. 본인이 기소
된 국회의원은 구속된 의원 3명을 포함, 모두 46명으로 이중 25명에 대한 1심 선고
가 이뤄진 상태다.
1심 선고 결과 25명의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11명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 등 2명
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내년 4월29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선거가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기소된 의원 46명중 아직 21명에 대해서는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이 더욱 늘어날 여지를 두
고 있다.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 11명 중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명, 자
민련이 1명인 반면 열린우리당 소속은 8명에 달해 여당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특징
중 하나다.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가까스로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
칫 재판결과에 따라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여당으로서의 위상을 잃을 수도 있음을 보
여주는 대목이다.
▲ 선거사범 최대규모 사법처리 = 17대 총선의 특징 중 하나는 역대 총선과 비
교해 가장 엄격한 단속 및 사법처리 실적을 거뒀다는 점.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3천797명으로 이중 74.5%인 2천829명이 기소됐
다. 3천749명을 입건, 41.4%인 1천552명을 기소했던 16대 총선보다 기소율이 30%포
인트 이상 올라간 것이다. 15대 총선의 기소율은 35.7%, 14대는 40.9%였다.
구속자수 역시 423명으로 역대 최고였던 2002년 지방선거 409명을 상회했고 당
선자 본인에 대한 기소건수도 46명으로 16대 26명, 15대 10명, 14대 5명에 비해 크
게 늘어났다.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늘어난 것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서도 드러나듯
불법 선거사범을 척결하고 공명선거를 확립하기 위한 검찰의 단속 의지와 무관치 않
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사범 중에서도 금품.향응사범에 대한 엄격한 집중단속을 벌여 전체 구
속자 423명 가운데 73.3%인 310명이 적발됐고 1개 금품 수수사건 때문에 42명이 구
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역대 선거에 비해 기소율이 높았던 데는 검찰이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압수수
색이나 계좌추적에 뛰어든 영향도 크다. 과거 선거사무소나 후보자 관련시설 등은
일종의 '성역'이었지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618건에 이르는 대대적인 압수수색.계
좌추적이 단행된 것.
선거사범에 대한 '원칙적 기소-기소유예 억제' 방침에 따라 입건 대비 기소유예
율은 14대 15.3%, 15대 20.8%, 16대 22.4%, 17대 5.6%로 현저히 낮아졌다.
또 후보등록 이전부터 엄격한 수사를 진행, 등록일 이전에 후보 예정자 173명을
입건하고 19명을 구속하는 등 선거일까지 선거사범 처리율이 15대(5.8%)보다 훨씬
높은 28.1%에 달했다.
다만 정치권이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뒤늦게 고소.고발을 집중적으
로 제기하는 관행은 이번 총선에서도 여전해 지난 8일 이후 접수된 고소.고발이 전
체의 8.3%, 재정신청의 경우 63.3%에 달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검찰의 강한 단속의지가 17대 총선에서
최고 사법처리라는 실적으로 이어졌다"며 "향후 있을 선거에서도 이같은 엄격한 원
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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