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점용 묵인 의혹(본지 10월7일자)을 받고 있는 영주시가 뒤늦게 해당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이미 지난 4월 건축허가 과정에서 농지(진흥지역)에 불법 도로점용 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8일 김모(39·영주시 봉현면)씨로부터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154의3 대지 2천257㎡에 연면적 360㎡의 소매점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도로·농지)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24일 건축물 사용승인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점용허가가 난 도로부지는 교차로와 불과 68m거리에 있는 농지(진흥지역)로 지목변경도 안 된 상태이며, 경찰과 교통심의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영주시가 허가해 준 도로점용구간은 교차로 영향권(70m)과 제한거리(60m) 등 13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또 문제의 154의8(487㎡)은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에 도로접합부지, 농업진흥지역(답)으로 지정돼 있어 허가 당시 지목 변경도 없이 농지에 불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시가 농지부서와 농지전용 협의과정에서 문제의 154의8을 농업진흥지역인데도 진흥지역 밖으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나 허가를 내주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3년 10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에 필요한 교통심의를 의뢰했을 때 불가 판정을 내렸다"며 "불가 판정이 난 위치에 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건설교통부 유덕조 도로관리담당은 "국도와 지방도가 연결되는 교차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도로법에 의거해 점용허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 건축허가 담당은 "도로점용허가와 농지관련 부서의 협의가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이 날 수 없다"며"건축물 사용승인 허가 당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모두 거쳤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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