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서 액체 우라늄 국내 반입 밝혀져

소량의 저농도 우라늄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한국을 드나드는 무역상"이라고 신분을 밝힌 중국 조선족 동포 1명이 부산항 감천출장소에 근무하는 부산해경 소속 이모 경 사에게 초록색 젤 형태의 물질이 든 캡슐 1개를 택배로 보내왔으며 원자력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10g정도의 천연 우라늄으로 확인됐다.

이 조선족 동포는 이에 앞서 5월에 이 경사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외사계에 근무하느냐. 우라늄이 있는데 한국에서 성분분석이 가능하냐"고 문의해 이 경사는 "반 입금지 물질이고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답변한 뒤 끊었으나 6월 16일 "조선족의 부탁을 받은 물건을 갖고 왔다"는 여자 보따리상이 택배로 캡슐에 든 물질을 보내왔다.

이 경사의 보고를 받은 부산해경은 이틀 뒤 원자력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고 같 은 달 25일 '우라늄 함량이 46%이고 핵무기 제조에 이용되는 우라늄235의 농축도가 0.7%'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경은 "이같은 농도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 속에 존재하는 자연상태의 우 라늄 농도와 같은 수준이어서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원자력연 구소는 설명했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도 90%의 우라늄 10㎏이 있어야 가능한 데 이번에 반입된 것은 농도가 매우 낮아 핵무기 제조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부산해경은 중국내 우라늄 밀매조직이 입수한 물질이 진짜 우라늄인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라늄을 보낸 조선족 동포와 인천항을 통해 이를 반입해 택배로 보낸 보따리상 등의 신원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우라늄의 국내 반입이 확인됨에 따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서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승객 등에 대한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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