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학습부진학생 지도대책이 강화되고 만 5세 무상교육 및 만 3, 4세 육아비용 지원이 오는 2008년엔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교육복지 부문)'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대입 특별전형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학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제도는 가계곤란자 위주로 개편키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고교생의 학비지원을 2008년엔 전체 고교생의 10%로 확대하고 급식비 지원도 초·중·고생 77만7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학력 성인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송통신고를 사이버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한편 노인교육에 대해서도 지원키로 했다.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상담운영 체제도 개선하고 대안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공무원 노조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노조 가입대상을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등엔 제외키로 했다.
또한 노조와 조합원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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