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어도 장애연금 못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장애가 발생했지만, 질병발생이 연금 가입 이전이라는 이유로 연금을 거부당하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한 건수는 총 6만1천553명이지만 이 중 7천632명이 각종 사유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중 4천497명은 장애등급(1∼4급) 미달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3천135명은 장애는 인정되지만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금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2001년 701명, 2002년 828명, 2003년 1천12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58조 1항(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탓이다.
대부분 연금 전문가들은 장애연금 수급조건을 가입 전후가 아닌, 근로능력 상실시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가입 기간 이전에 질병이 발생한 이들 대부분이 내과적 질환이나 장애가 서서히 나타나는 유형으로, 질병 발생 당시 본인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 장애가 온 후에 직장도 잃고 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 국민연금이 사보험과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인데도 이 같은 비상식적인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장애연금 수급권 부여 기준을 가입 이후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의 상실 시점으로 해야 장애가 서서히 진행되는 장애인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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