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내산 쇠고기중 非한우가 절반

올들어 공급된 국내산 쇠고기 중 절반 가량은 한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올해 1∼9월 도축된 소는 모두 42만6천580마리로 이 중 한우는 55.4%인 23만6천381마리에 그쳤다.

나머지 44.6%는 국내산이지만 한우가 아닌 소이며 젖소가 18만6천317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육우 2천339마리, 기타 교잡우 1천543마리 등 순이다.

기타 교잡우에는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사육된 수입소도 1천400여 마리가 포함됐다.

국내산 도축 물량 중 한우 비중은 2000년 81.9%에서, 2001년 75.3%, 2002년 70.8 %, 2003년 61.9% 등으로 계속 줄어왔으며 특히 올 들어서는 미국산의 수입금지로 젖소고기 등이 수입산 시장을 대체하면서 국내산에서 한우의 비중이 더욱 줄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가인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파는 행위도 적잖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젖소고기와 한우고기를 섞은 뒤 춘천지역 학교에 급식재료로 납품해오던 업체가 적발됐으며 9월에는 등급이 낮은 저급 젖소고기를 상대적으로 비싼 수입산 쇠고기로 속여 대기업 식당에 납품하다가 들통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TV 홈쇼핑 등 신종 유통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TV홈쇼핑에서 축산물을 판매할 때 원산지로 국내산만을 강조, 소비자들이 한우로 착각해 구입하는 일이 있는 만큼 한우고기인지, 젖소고기인지 등을 명확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위원회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식육판매업소가 국내산과 수입산 표기는 물론 바로 옆 괄호 안에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 등을 표시하고 수입생우는 '국내산(육우고기, 호주)'과 같은 식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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